제도변화
LNG직도입 제도를 통해 여러 분야의 민간업체들이 직접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자원배분과 경영 효율성 증대, 가스산업 선진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LNG직도입 제도가 허용된 이후 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민간LNG직도입 관련 정책 변화 경과
정책 | 연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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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제도 추진 |
1997 |
석유사업법 개정 발전용/산업용의 대량 수요자 대상 자가소비용 LNG직수입 허용 |
1998 |
석유사업법 개정 직수입 승인제 → 신고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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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직수입자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등 마련 석유사업법 개정 직수입자 등록요건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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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 중심 제도개편 |
2005 |
석유사업법 개정 직수입자 등록요건 완화 설비 요건 충족을 위한 저장설비 공동 사용 허용 |
2007 |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법규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일원화 직수입자 처분제한, 설비 공동이용 의무 등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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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직수입자 등록요건 강화 저장설비 연간 소비량의 30일분과 10만kl 중 많은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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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배관시설이용규정 제정 비차별적 설비이용 보장 규정 등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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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자가소비량의 30일분으로 저장설비에 대한 기준 완화 저장설비 10만kl 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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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